[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되는 10대 조카의 아들을 고모 부부가 입양하려 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기보다는 주변에서 아기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단독 고춘순 판사는 A(42ㆍ여) 씨 부부가 조카(16ㆍ여)의 아기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판사는 “생모가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주변 친족의 도움 등으로 극복할 수도 있는 사정”이라며 ”친척들이 아기의 양육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친자와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른 생모의 아픔을 막고 생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아기의 근본적인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또 “아기를 A 씨 부부의 친양자로 하면 아기와 생모 사이가 사촌이 되는 등 친족관계도 혼란스럽게 된다”고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조카가 아들을 낳았으나 그 생부와 가정을 이룰 의사가 없고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아기를 데려다 키우던 중 친양자 입양 신청을 법원에 냈다.
/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