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생뉴스]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께 압수물보관창고에 있던 약초 술 13ℓ 들이 4병(산삼주 1병·더덕주 3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는 김 모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정모(52)씨를 수사하던 도중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정씨의 창고에 보관하던 약초 술 120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4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성분분석을 위해 압수한 약초 술 가운데 4병이 파손돼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보관창고 폐쇄회로(CC) TV에서 김씨가 2차례에 걸쳐 10병을 빼돌리는 모습이 찍혔고, 파손된 술병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하는 한편 수사분야에서 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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