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23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신고를 접수받고 상담과 현장조사, 권리구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신속한 법률상담과 조사가 어려워 지난 2월 대치동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열었다. 센터에는 상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로 구성된 20여명의 법률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21일 현재 150건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12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25건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온라인으로 운영돼온 지난해 신고건수(8건)보다 18배나 많다.
신고된 내용은 학대ㆍ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금융사기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직장 내 업무 배치에 차별을 받는 사례 등이다.
센터는 비장애인, 장애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별 인권교육과 민원상황별 인권침해 예방 메뉴얼 배포, 임대아파트ㆍ쪽방촌 등을 찾아가는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법률정보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 나설 예정”이라면서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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