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5개국 제도 소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5개국의 특허취득, 특허보호, 허가ㆍ특허연계 등 의약품 관련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란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정보는 최근 의약품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특허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599억달러에서 2014년 816억달러로 성장하는 파머징 마켓이다.

특허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는 중남미 지역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다.

특히 이번 정보는 그 동안 언어 등 문제로 중남미 국가의 특허 제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제약기업이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해외 진출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 심사청구 등 특허취득 ▷특허권 존속기간, 이의신청 등 특허보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와 특허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자료보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난 5월부터 제공 중인 중남미 ‘의약품 특허상세정보’와 함께 국내 제약사의 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제약사의 특허분쟁 예방·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 판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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