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교사는 정치중립 깨는 시국선언 하지 마.’
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좌파성향의 법외노조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 4일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속 시도교육감에)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일부는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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