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非)도시지역에서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재산의 70%에 대해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캠코는 7일 올해 비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 중 3만8243필지(10월 말 현재)의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이는 국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캠코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정상화를 하려는 조치다. 지난해에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무단점유 해소 조치를 시행했다. 국유 일반재산이란 청ㆍ관사ㆍ학교 등 공용재산과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 재산 등과 같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이다. 일부 국유 일반재산은 관행적으로 무단 점유해 국가와 매입 혹은 대부 거래 없이 수십년 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주로 농지의 무단 경작이 많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점유자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쌀ㆍ밭 직불금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연말까지 남은 1만6210필지의 무단점유를 없애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전남 완도와 경남 통영 욕지도 등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공사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국유재산 매입 및 대부 등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현장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점유 재산 4만3859필지를 해소하는 등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7조8000억여원의 재정수입을 올렸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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