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9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7일부터 9일까지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실시한 점검에서 다른 업소ㆍ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32개소 총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