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관내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5곳, 대학교 3곳 등 39곳이다. 중구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구는 계도기관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구 내 금연구역은 220곳으로 늘었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또 지난 1월 만리동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곳과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