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무사고자에 장내기능ㆍ도로주행 면제 혜택
- 사고율 증가로 위험성 지적
- 장내기능만 면제토록 법령 개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그동안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소위 ‘장롱 면허’인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7년이 지나면 적성검사 만으로 1종 면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로주행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1종 면허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게된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사고 운전자 시험면제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제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에 대해 제 1종 보통 면허를 적성검사만으로 발급하던 제도를 개선해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도록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자에게는 제 1종을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제2종 보통면허로 택시 운전이 가능해졌고 무사고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이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에게 집중되면서 이같은 혜택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특히 제 1종 보통면허 취득자중 이같은 혜택을 받은 운전자의 사고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험을 통해 1종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2015년 기준으로 0.75%이지만 무시험 취득자의 경우 0.85%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 관련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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