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 국토위 의원,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조합 발주 모든 용역, 일반경쟁 입찰만 허용토록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조합장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만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ㆍ횡령ㆍ배임 사건은 총 305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 발주 용역은 일반경쟁으로 선정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때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아울러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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