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영업정지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등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의 회수 실적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초부터 9월 말 현재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1227억원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781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수준이다. 예보는 지난 2000년부터 영업정지나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채무자 등 부실 관련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조사해, 지난 9월까지 총 4090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했다.
이처럼 은닉재산 회수가 급증한 것은 금융기관과 중앙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로 조사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료요구 대상 기관이 법원행정처와 관할 세무관서 등까지 넓어지는 등 조사 범위도 확대된 점도 회수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또 예보는 지난해 5월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한 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후 지난 9월까지 총 336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2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회수를 위해 현지 재산조사 회사(사립탐정)를 고용하는 한편, 조사 대상국을 28개국에서 37개국으로 확대해 올해에만 해외 은닉재산을 55억원 회수했다. 2006년 해외 재산 조사를 시작한 후 총 327억원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와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채권추심회사을 통해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도 엄정히 추궁해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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