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대란’이 심각 수준까지 이르자 정부가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무관세 수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 확정했다. 할당관세가 시행되면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의 물량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6일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수입에 소요되는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등도 이날 함께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수입절차 간소화와 함께 수입대상국 확대 등을 통한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요한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국 정부로 부터 받아야 하는 검역ㆍ위생증명서의 조속할 발급을 협의 중이다.

수입에 최대 3일까지 걸리는 검역절차도 단축된다.최초 수입 때 소요되는 정밀검사 기간 역시 기존 18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되며, AI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해 24시간 통관 체체를 구축키로 했다.

수입대상국도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지정한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에 이어 미국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알 가공품 수입이 이미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서도 위생평가를 간소화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요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 유통 원활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한 가공식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키로 했다. 아울러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지자체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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