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해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1000만원 상당)했다.
#.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ㆍ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광고(7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ㆍ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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