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품 가독성 향상 위한 표시제도 개선 -용기 및 포장에 그림문자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 노안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이모(65) 씨는 약국에서 약을 산 이후 약사나 부인에게 약의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대신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용기 겉면에 있는 글씨들이 너무 깨알같이 작아서 돋보기 없이는 무슨 내용인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한 번 듣고는 복용법을 기억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 씨처럼 의약품 겉면에 작은 글씨로 인해 정확한 복용법을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2017년 의약품 분야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의약품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번 표시제도 개선 방안은 의약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 알권리를 확보하고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의약품 겉면에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그림문자 삽입이 의무화된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안전사용 그림문자를 도입했다. 당시 특정 연령대, 임부에 대한 금기 표시, 노인ㆍ용량ㆍ투여기간 주의사항 표시 등 5가지 그림 문자를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했다. 제약업체들은 이 공개된 그림 문자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보급된 그림문자와 글씨체는 식약처가 제시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에 참여한 제약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림문자를 적용하려면 새로 포장을 제작해야 하고 그것이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용기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넣으면 다른 정보를 넣기 힘든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올 해 안에 그림문자 도입을 의무화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용기 크기에 따라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림문자를 넣게 되면 다른 정보를 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크기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가장 최적화되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문자를 제작해 국민들이 안심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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