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 인멸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의 자택 CCTV에서 보안업체 직원의 뒷모습이 찍혀 이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난 17일 TV조선이 보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침봉까지 동원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청와대 재직 때의 자료는 한 장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에도 통화목록이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았다. 집 안팎에 설치된 CCTV 10여대를 확보했지만 그 마저도 최근 여섯달 동안의 영상은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특검팀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CCTV 영상을 복원했더니, 김 전 실장 집으로 들어가는 보안업체 직원의 뒷모습이 잡혔다.
특검팀은 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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