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이 23일 공개되면서 향후 기대 효과와 시행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 과부담과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해소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다. 실제로 건보료에 대한 국민 불만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2015년 6725만5000건으로 전년도 6039만900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건보공단 민원의 80%가 넘을 정도다.

또 지난 2016년 기준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도 총 8386건에 달하는 등 구멍 뚫린 부과체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단계적 축소해 공정한 건보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 하반기 각 당의 개편안을 담아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가 23일 밝힌 개편안은 2월 국회에서 야당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확정된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이후 정부안의 기본주기에 따라 2021년 하반기 2단계, 2024년 하반기엔 3단계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기준이 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안과 야3당안의 인식차다. 대표적으로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야3당은 전부 부과하겠다는 반면, 정부안은 분리과세 여부를 사회적 협의 통해서 3단계 이후로 여지를 남겼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야당안과 차이가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개편 시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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