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근무 중 걸린 백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근무 9개월만에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퇴사한 뒤 지난 2008년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 씨의 근무기간이 연수기간까지 더해도 10개월 밖에 되지 않아 2~5년인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공단을 상대로 2011년 1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도장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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