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그동안 제한적이던 크라우드펀딩의 ‘적격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을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자격증을 소유한 인력 등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연 총 500만원인 투자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당 200만원인 투자한도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의무 운용기간이 출자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해졌다.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PEF는 창업벤처 주식에 투자해도 되지만, 담보채권과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 PEF가 본격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 투자자가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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