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중단해달라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손 씨가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캐치팝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포츈사와 전속예약을 맺어왔던 손 씨는 소속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하고, 1년에 음반 1장씩을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며 계약 정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캐치팝 측에도 매니지먼트 활동을 중지하라고요구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미니앨범 외에 싱글 음반이나 OST 제작에 관여하는 등 연평균 3회 내외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또 손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소속사와 방송 출연 등에 협의해왔고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선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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