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 미국 월밍턴시의 한 화학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 이 폭발로 윌밍턴 지역의 주택가 창문들이 깨지고 심지어 100km 가량 떨어진 펜실베니아 랑카스터까지 폭음이 들렸다. 직원의 3분의 1인 36명이 사망하고 공장주의 부인을 비롯해 많은 직원과 가족들이 심한 상해를 입었다. 충격을 받은 공장주는 사업 재건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정책마련에 집중했다.
세계 최초로 공정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한 듀폰의 이야기다. 이 회사는 200년동안 롱런한 글로벌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탄광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에도 부담을 주었다. 당시 석탄이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담당하던 시절인데 복구를 위해서 몇 날 또는 몇 달간 생산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탄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산보안법을 제정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광산보안지도소를 설립하여 광부들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과 재난발생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75년 백만 명당 407명 수준이었던 광산재해사고는 2015년 18.5명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이웃 나라 일본에 비해 3배나 높은 상황이라니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하다가 동체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최소한의 인명피해만 발생되어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침착하게 승객들을 구출한 사무장은 “눈을 감아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매뉴얼이 몸에 익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 안전수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비상 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습관이어야 한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첫 비행을 위해 1000시간 이상을 훈련한다고 하니 지식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국내 자원업계는 석탄광이 서서히 문을 닫으면서 비금속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석탄광에만 한정되었던 광산보안법은 올 1월 광산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비금속광산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광산은 업체 특성에 맞게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전문화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산마다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을 직접 수립하고 운영하라니 중소규모의 광산에게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광산 실정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운영한다면 광산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의 기회가 될 것이다.
광물공사는 1982년부터 안전교육은 물론 광산이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안전진단도 시행하고 있다. 금번 법 시행에 발맞춰 교육은 정기적인 의무과정으로 전환하고 채광, 탐사, 전기 등 광산안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정기적인 의무교육 과정은 근로자가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몸에 베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광산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해는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손실을 야기한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산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광산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생태적 환경이 조성되어 몸에 베인 광산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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