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난해 KB국민은행 희망퇴직자들이 1인당 평균 2억88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국민은행이 최근 밝힌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희망퇴직에 지출한 비용은 8072억원이다. 은행측이 희망퇴직을 승인한 인원이 2795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2억8890만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셈이 된다.

이같은 비용 탓에 국민은행의 4분기 일반관리비는 1조7192억원으로 전분기(8042억원)보다 1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2007억원의 적자를 봤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근속연수 10년 이상 사무직원, L0(주임·계장),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당시 국민은행은 퇴직금과 별도로 36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기존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직원은 27개월치가 지급됐다. 이와 함께 자녀 교육비와 경력개발비 중 직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50대 초반 직원은 5억원 이상 목돈을 챙길 수 있고, 과장급 직원도 평균 2억원 안팎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그간 희망퇴직 대상 직원으로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에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희망퇴직 신청자의 80%가 임금피크제와 무관한 55세 미만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10년차 이상 직원이 1만3000여명임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이 퇴사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지난 2010년 324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후 6년 만에 큰 규모로 희망퇴직이 진행됐다.

한편 KEB하나은행(742명), 농협은행(410명), SC제일은행(66명), 광주은행(102명) 등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310명과 28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은행의 희망퇴직 비용도 곧 재무제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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