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고, 그룹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광범위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번 영장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사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점도 주목된다. 당초 특검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외에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박 사장이 최 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사장에 대한 영장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최 씨를 지원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 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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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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