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특검에 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특검이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광범위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는 점에서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한층 더 긴장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