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사진>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경제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용에 대한 범죄 혐의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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