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살을 빼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하고 마약 성분의 비만치료제를 다량 복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살을 뺄 목적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을 구입ㆍ복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로 간호조무사 A(33ㆍ여) 씨를 구속하고, A 씨 남편 B(3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7월 16일부터 올 1월 21일까지 2년여간 남편 B 씨 등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을 1260정 구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 씨 등은 처방전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비만치료제인 ○○은 마약으로 분류된 ‘펜티메트라진’이 다량 함유된 향정신의약품으로 관리대상이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과 특히 성형외과에서는 처방전이 수기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노려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간호조무사로 성형외과에 근무하며 쌓은 경력과 지식을 이용해 현직 간호사 C(33) 씨에게 성형외과 처방전을 얻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이 약품을 유통시키진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국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이 환자 명의로 위조한 처방전 14매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자들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해 무분별한 유통을 막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