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과태료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상향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상품 강매 즉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평균 1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과태료 상한인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이 변경되면 꺾기 건별 평균 과태료는 기존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꺾기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ㆍ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차주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았다.
아울러 변경될 규정에는 다음 달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시 후 3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test10257@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