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들이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아버지에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47)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17)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가자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아들과 자주 놀러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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