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6월 30일까지 8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성남 지역에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다.
시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한다.
중점조사 내용은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려고 성남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들이고도 중과세를 내지 않은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누락된 18개 법인에 4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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