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다음달부터 급수공사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급수공사 시 도로점용이 필요하면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도로 관련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이 1건당 150만~200만원이 발생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ㆍ처리에만 3주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컸다.
22일 시에 따르면 굴착 길이 10m,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시 급수공사는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만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허가 처리 기간은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 대로 관련부서들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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