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 23일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회는 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ㆍ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ㆍ경찰ㆍ공정위의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의 부담도 우려된다.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장 등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해 대체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ㆍ조달청장ㆍ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기업과의 접점에 서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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