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통한 책임경영 하겠다” -쿠팡ㆍ위메프는 ‘오픈마켓’ 전환 -“소셜에만 불공정한 제도 피하기”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지마켓이랑 위메프랑 뭐가 달라요?”
다르다. 전자는 ‘오픈마켓’이고, 후자는 ‘소셜커머스’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직접 등록한다. 따라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개별적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일종의 ‘중개업’이다. 이들이 판매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 등에 ‘○○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 상품·거래 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표기해둔 것도 이들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위메프,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는 일종의 할인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로, 소셜커머스가 직매입해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업’을 기본 골자로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직매입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직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소셜’ 탈피하는 쿠팡ㆍ위메프=최근 쿠팡과 위메프가 ‘소셜’의 껍질깨기에 나섰다. 쿠팡이 지역상품의 신규 판매를 종료한 데 이어 지난 26일 위메프는 대대적으로 “조만간 정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중개 거래의 경우 위메프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ㆍ거래 정보나 가격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형태상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위메프의 이러한 행보는 ‘제도상 불공평’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직접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판매업자’로 사업신고가 돼있는 위메프에게 중개업체들보다 까다로운 규제와 책임소재를 따져물어 왔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에서 이뤄지는 판매의 일부는 이미 중개업 형태를 띠고 있다. 단, 정관 사업목적에 ‘중개업’ 부분이 따로 기재돼있지 않다보니 판매된 상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중개업체라면 면했을 책임을 위메프와 티몬과 같은 판매업자들은 져야했던 것이다.
▶‘소셜’ 유지하는 티몬=이처럼 위메프가 ‘기울어진 규제 운동장’에서 벗어나며 소셜 탈피에 나선 가운데, 거의 유일한 소셜커머스 동지로 남아있던 ‘티몬’은 여전히 소셜커머스로 남을 예정이다. 현재 티몬은 생필품 전문 채널인 ‘슈퍼마트’와 반려동물용품 판매서비스 ‘스위티펫샵’을 모두 직매입 판매 형태로 운영중이다. 패션 등 많은 부문은 중개업 형태로 오픈마켓과 비슷하다. 하지만 위메프처럼 정관 사업목적 등에 ‘중개업’ 부분을 표기하진 않을 예정이다. 등록되는 상품수가 비교적 적더라도 책임판매를 하기 위함이라는 게 티몬 측의 설명이다.
티몬 관계자는 “‘중개업’ 자격은 있지만 이용약관에 아직 반영돼 있지 않고 당분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직매입도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많은데 가격 구성이나 상품의 품질을 조정하는 데 있어 직매입이 더 유리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선 판매업이냐 중개업이냐는 큰 차이점을 못느낄 수 있고, 업계에서도 이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티몬은 최대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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