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23일 오전 10시출석한다. 특검이 이 행정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등이다.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진료의인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따.
특검은 또 이 행정관이 지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사용할 차명폰을 여러 대 개설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이 행정관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특검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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