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앞둔 육사생도, 성매매 벌여 -졸업 하루 앞두고 퇴교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졸업을 하루 앞둔 4학년 생도 3명을 ‘성매매 혐의’로 퇴교조치할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 생도를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육사는 제73기 육사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다음날인 24일 개최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3명에 대한 퇴교조치 심의를 이날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가 있는 생도 3명은 24일 열리는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 생도는 이달 초 성매매 업소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 생도 3명의 혐의는 육본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에 올라온 익명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육사 관계자는 “아무리 무기명으로 제보를 했다고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사관생도가 퇴교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될 경우, 부사관 임용은 불가능해진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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