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상생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상생법 개정안과 적합업종제도는 통상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기 때문. 제네바 관세협정(GATT),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과 ‘세계무역기구(WTO), FTA 등 국제통상규범은 기본적으로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규제를 양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한다.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 ▷국가정책 목표 충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다.

중앙회는 특히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적합업종제도보다 한발 나아간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벌칙 규정도 기존(3년 이하, 3억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2년 이하 징역,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및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 고질적 병폐도 있었다”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균형발전,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신속히 법제화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