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6년 전에 주운 탄피를 인터넷에 자랑하던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자 인터넷에 탄피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6년 전에 주운 81㎜ 박격포 탄피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자랑하는 등 점유이탈군용물횡령 혐의로 A(4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탄피를 26년 전에 습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검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께 일베에 “폭탄 인증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81㎜ 박격포용 조명탄 탄피 사진을 올렸다. 탄피는 A 씨가 26년 전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A 씨는 탄피를 자기 집에 숨겨 26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최근에 일베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고자 사진을 찍어 올렸다.

A 씨는 게시물에 사진과 함께 “불발탄이다. 신고하지마라”고 써놨지만, 일베 회원들은 A 씨를 곧장 신고했다. 일베에서 군용 탄피를 자랑하는 이용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A 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의 추적 끝에 A 씨는 검거됐고,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탄피를 회수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갖고 있던 탄피는 불발탄이 아니라 사용이 끝난 탄피로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탄피 등 점유이탈군용물을 발견할 경우,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반환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