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고졸로 학력을 속인 대졸 환경미화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청소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8년부터 청소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2012년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A 씨가 입사 당시 학력을 속이고 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데다 감사청구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회사 측은 A 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본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력 은폐, 입사시 금품 제공, 회사 명예훼손 등은 단체협약이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노동조합원인 A 씨를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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