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롯데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데 따른 중국 당국의 ‘보복성’ 조치로 단둥(丹東)시와 동강시, 항저우시 소재 롯데마트가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둥시와 동강시, 항저우시의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불시점검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랴오닝(遼寧)성 단둥시의 롯데마트는 지난 4일 소방법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롯데 측은 “이들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면서“지적 사항을 보완해 빨리 재개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할인점이 영업정지되면 중국 현지 고객이 급속이 다른 매장으로 옮겨 폐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토종ㆍ외자 대형 할인점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 영업정지 조치는 롯데마트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방 점검 등의 강화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사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중국 언론매체는 롯데마트의 폐점 등을 고려해 선불카드를 미리 쓰려는 고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허위보도도 쏟아내고 있다. 한 매체는 지난 3일 장쑤(江蘇)성의 롯데마트에 중국인들이 몰렸는데 선불카드 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복을 한다면 어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롯데의 사례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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