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1인 1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비워두는 시간에는 주민과 공유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사업 참여자 4점 신설 ▷다자녀 1~5점 추가ㆍ확대 ▷경차ㆍ소형차 1~2점 확대ㆍ신설 등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배점점수를 조정한 것이다.
개정 운영규칙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신규 신청시 적용된다.
구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8365개 주차면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동참은 500여면(6%) 정도다.
jsha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