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1인 1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비워두는 시간에는 주민과 공유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사업 참여자 4점 신설 ▷다자녀 1~5점 추가ㆍ확대 ▷경차ㆍ소형차 1~2점 확대ㆍ신설 등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배점점수를 조정한 것이다.
개정 운영규칙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신규 신청시 적용된다.
구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8365개 주차면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동참은 500여면(6%) 정도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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