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산세 20% 추징 통보 -피해자 반발 “15일 대규모 집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프리랜서들로부터 세무대리를 맡으며 가짜 지출 증빙을 제출한 ‘세무사 스캔’들에 대해 국세청이 피해자들에게 20%의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국세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15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내부 회의를 거쳐 A 세무사로부터 세무대리를 맡겼던 고객들에 대해 기존 공지했던 40%의 불성실 가산세를 20%까지 낮추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세청은 소명 기간이 짧다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도분은 오는 4월15일까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신고 건은 오는 5월까지 연기하겠다”며 “그러나 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할 때는 세법에 따라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결정에 피해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피해자모임 측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내라는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대규모 2차 집회를 예고하며 집단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국세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게 누락했을 때는 40%, 무신고의 경우 20%가 적용된다”며 “세무대리를 맡긴 고객들이 무신고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20%로 가산세 비율을 결정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 대해 세무당국 관계자는 “증빙의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상황을 고려해 일선 세무서에서 최대한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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