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남아있는 파견검사 8명이 공소유지(재판)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은 파견검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법상 공소유지는 특검과 특검보가 하는 걸로 규정돼있다”며 “파견 검사를 받아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에 파견되면 특검 직무를 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유지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는 건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파견검사를 재판 과정을 돕지만 법정에서 발언할 권한은 없는 특별 수사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전 본부장 측도 같은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지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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