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0차례 입건된 경험 있어
[헤럴드경제] 승객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몰래 뒤쫓아가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승객을 사무실까지 미행해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창고 겸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택시 승객이던 의류상 A씨의 현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를 합해 1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가방 자체도 약 19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제품이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내가 현금이 많다’고 자랑 조로 말하는 것을 들은 데다 삯을 치를 때 지폐 다발을 꺼내 거기서 2만원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내려준 뒤 약 300m를 몰래 뒤따라 갔고 이후 바깥에서 사무실 안을 지켜보다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사무실에 침입해 가방을 훔쳐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초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탑승지점 인근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추적해 이달 초 회사로 출근하던 이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이씨는 훔친 돈 일부로 도박 빚을 갚고 나머지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다. 이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하천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과거에도 10여 차례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강도ㆍ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20년간 택시 면허를 딸 수 없지만 이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면허를 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