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인수위법이 끝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당 교섭단체 간 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기로 했다”며 직권상정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건 상임위 및 법사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과 인수위법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합의해 처리하거나 처리가 안 되면 직권상정해주겠다는 국회의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법안이나 현재 법사위에서 기존 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우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있었음에도 통과하고선 제조물책임법만 붙잡아 두는 건 부당하다”며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법 역시 위헌 소지가 거론되면서 현재 합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인수위를 조속히 설치하려는 데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인수위법 내에서 국무위원 추천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면 되며 이 법 자체를 막을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수위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게 돼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설사 인수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취임 직후 당선인이 30일에 한해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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