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청구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 부장검사는 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 오전 9시 30분 시작부터 11시간 가량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1월 5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최씨 측 변호인 주장에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말해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부장검사는 인천지검·부산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고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도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중수부 연구관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수사 등에 참여했다.
2011년엔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국제자금추적팀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계기로 특별수사본부까지 줄곧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한 부장검사는 30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투입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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