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호기심에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은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백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병원 직원 734명이 총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고,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열람했다. 그러나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725차례나 기록을 열람했다. 또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친구는 자료를 본인만 봤고 제삼자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백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간 이후로 약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만7000건이 넘는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무단 열람과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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