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5월 불법차량 집중단속 예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내 무단방치ㆍ불법튜닝 차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불법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있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이다. 불법전조증(HID램프) 장착, 소음기 임의개조, 승차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불법튜닝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도 단속한다.
단속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지역 주요도로와 주차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자진처리 안내 스티커를 붙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을 시 폐차장으로 견인한다. 자동차를 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단방치ㆍ불법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혹은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진다.
구는 작년 126대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했고, 54대 불법튜닝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무단방치ㆍ불법튜닝 등은 다른 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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