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未전달·주변환경 우호적 소송전 등 지연 전략 유효한 상황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내달 19일을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으로 못박았다.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에 대해 주주협의회의 논의를 거친만큼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박 회장의 승부수에 따른 매각 작업 지연이 채권단에 좋을 것이 없다는 주주협의회의 결단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1조원에 육박하는 매각 가격은 입찰 ‘흥행 성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을 성사시킬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박 회장 측으로서는 이번 매각을 중단시켜야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허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입찰 과정을 진행한 점,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 전에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부의하지 않은 점 등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우선매수권에 대한 침해가 채권단의 입찰 흥행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박 회장 측의 판단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이 입찰 당시 주당 8000원 정도이던 금호타이어 지분을 주당 1만4000원에 이르는 가격에 매각을 합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제한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최근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내달 19일로 정한 것도 박 회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인수 조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데, 채권단이 입찰 참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확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확약서에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박 회장과 박세창 사장으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확약서를 받기 전에는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정해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제한은 약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에서는 확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끝나는대로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박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에 쫒기는 채권단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매각 절차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재입찰 요구 등 중장기적인 여건이 박 회장에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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