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수분함량 14%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 닭 사료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오는 10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음식업소·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을 가금류의 사료 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잔반을 마구잡이로 닭이나 오리에 먹이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염분 등의 등록비율만 확인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열처리공정(100℃ 30분 이상 가열·처리)’과 ‘수분함량 14% 이하’등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10월부터다. 이번 조치는 잔반으로 만든 습식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사양 및 주변 환경, 가축방역,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잔반을 주변의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고, 습식사료의 경우 수분이 많아 여름철에는 부패·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습식사료의 보관·취급관리로 인한 사료의 품질과 위생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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