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오픈, 롯데ㆍ신라ㆍ신세계ㆍ한화 의향서 제출 -인천공항공사가 4월중순, 관세청이 5월초까지 심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이슈가 맞물린 가운데서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의 막이 올랐다.
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3개 구역의 사업자를 가리는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4일 사전 입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은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측이 모두 심사에 참여한다. 이에 사업 희망업체는 5일 공사 측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6일 관세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T2면세점 사업 진출이 유력하다고 여겨졌던 두타면세점 측은 이번 입찰에서는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사전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한화 갤러리아는 최종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서는 총 6개구역(DF1~DF6)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DF1~3 까지는 대기업의 몫이고, DF4~6까지 구역은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에게 할당됐다.
인천공항공사가 4월 중순까지 1차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는 5월초까지 관세청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1000점 만점으로 경영능력ㆍ특허보세관리 역량ㆍ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ㆍ사회공헌ㆍ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등, 시내면세점 입찰과정에서의 평가 요소로 신청자들을 평가한다. 면세점은 오는 10월 여객터미널과 동시에 오픈한다.
기존 공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냈던 기존(T1ㆍ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이번 입찰에서는 운영 첫해의 임대료만 적어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면세점업계는 사드배치 문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입찰금액 외 다른 요소가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임대료도 처음 1년치만 적어내도록 심사 방식이 변경된 만큼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마다 불거지던 ‘쩐의 전쟁’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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