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4~5인 병실도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환자 부담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들어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만 부담하게되어 비용이 49% 감소된다.
김태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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