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8일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자기 지지율이 20%를 넘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유세 후 식사 자리에서 일부 취재진에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밖에 안 된다는 데 왜 따라다니느냐”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모 여론조사에서는 13%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하자 홍 후보는 “저희는 20%까지 올라와 있다. 이미 20% 이상 돼 있다”며 “현장 민심은 안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말했다.
홍 후보는 또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라며 “7%짜리가 뭔 힘이 나겠느냐. 기자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현장의 열기를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선거법 위반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홍 후보의 발언이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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